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 2015-195호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덕계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대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1.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나. 시행기관 : 예천군수
다. 사업지구 :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156필지 83,155㎡
※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21,8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 공고기간 : 2015. 3. 13.(금) ~ 2015. 3. 23.(월)
아. 결과발표 : 2015. 3. 25.(수) 예정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결과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