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28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궁면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예 천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예천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156필지 83,155㎡)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
5.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054-650-6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