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법원확정판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5.03.27 11:21:40

예천군 공고 제2015-226호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사항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5.03.26. ~ 2015.04.09.(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가. 처분명 : 법원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가단3638)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나.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12조,「자동차등록령」제27조

다. 자동차등록번호(원고) : 강원70노2413(남정미)

라. 양수인(피고) : 전영호(충청북도 안양군 어상천면 중거리*길**)

 

3. 양수인(피고:전영호)께서는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수령, 책임보험가입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054-650-6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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