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관련
2013년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5.04.01. ~ 2015.06.30.
-단, 최초 허가 유효기간이 15.06.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0)
나. 제출서류 : 택배재허가공고문 참조
붙임 : 택배저허가 공고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