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말소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 - 267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압·가처분 및 저당)권자에게 말소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정*영
□ 공고내용 : 자동차 차령초과말소신청에 따른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04.08.~2015.04.22.(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차령초과말소 공시송달.
2. 차령초과 통지 반송내역(2015년3월27일 신청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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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