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보고서(노후체육관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
작성자이신우 @ 2015.04.09 18:15:50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357노후체육관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정일

주소

측정결과

조치결과

2015.3.8~3.10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357

0.01개/㏄미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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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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