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고시
작성자박황순 @ 2015.04.09 20:33:52

  예천군 고시 제2015-35호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고시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6.

 

                        예    천    군     수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의 설치고시 점수 : 12점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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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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