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게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부고시 제2015-106~107)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부고시 제2015-106~10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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