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인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인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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