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환경관리과)
2. 점용기간 :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3. 점용위치: 풍양면 삼강리, 청운리 일대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설치
붙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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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