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박민순 @ 2015.04.14 13:53:45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환경관리과)

2. 점용기간 :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3. 점용위치: 풍양면 삼강리, 청운리 일대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설치

붙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23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6773&p=23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23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