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예 고 기 간 : 2015.4.16 ~ 5. 5(20일간)
3.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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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