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5.04.16 17:15:53

예천군 공고 제2015-287호

 

공           고

 

 법원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가단3638]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사항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2. 공고 기간 : 2015.04.16. ~ 2015.04.30.(15일간)

3. 공고 내용

 

가. 소유권이전등록일 : 2015.04.09.

나. 이전등록사유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다. 이전등록사항

 

- 자동차 : 카렌스LPG 강원70노2413(변경 후 : 78루4346)

- 양도인 : 남*미

- 양수인 : 전*호

 

4. 기 타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위 공고기간 내에 예천군 건설교통과(차량등록)에 방문하시어 신번호판(78루4346), 자동차등록증 수령, 구번호판(강원70노2413)반납, 책임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및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한 취득세, 공채납부, 소유권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납부 등 자동차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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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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