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287호
공 고
법원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가단3638]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사항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2. 공고 기간 : 2015.04.16. ~ 2015.04.30.(15일간)
3. 공고 내용
가. 소유권이전등록일 : 2015.04.09.
나. 이전등록사유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다. 이전등록사항
- 자동차 : 카렌스LPG 강원70노2413(변경 후 : 78루4346)
- 양도인 : 남*미
- 양수인 : 전*호
4. 기 타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위 공고기간 내에 예천군 건설교통과(차량등록)에 방문하시어 신번호판(78루4346), 자동차등록증 수령, 구번호판(강원70노2413)반납, 책임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및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한 취득세, 공채납부, 소유권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납부 등 자동차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