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직권말소 예고 공고
작성자강병준 @ 2015.04.17 17:38:4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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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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