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303호
공 고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수납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안전기준위반과태료
2. 공고대상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4.23. ~ 2015.05.07.(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5.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4-650-6143)
붙임 :부동산압류반송내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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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