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5.04.28 09:23:54

예천군 공고 제2015 - 310호

 

 공                   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2015년 5월11일까지 예천군청 종합민원실 8번창구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된 과태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고기간 : 2015.04.27. ~2015.05.11.15일간)

 

ㅁ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ㅁ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4-650-6143,6144,6256)

 

붙임 : 번호판영치대상반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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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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