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분양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5 – 317 호
예천 제2농공단지 분양 공고
예천군에서 조성중인 예천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 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예천 제2농공단지 분양 공고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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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