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45호
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예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예천군 고시 제2014-43(2015.04.30.)호로 고시한 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등재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5년 05월 07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정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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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