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관내 붕괴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대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 구 명 : 서본1지구, 동본2지구
2. 위 치 : 예천읍 서본리 61-12번지 일원, 예천읍 동본리 173번지 일원
3. 지정사유
- 서본1지구 : 주택인접한 토사사면으로 유실 및 붕괴우려가 있음
- 동본2지구 : 보강토옹벽 구조물의 배부름 및 균열로 붕괴우려가 있음
붙 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2.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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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