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작성자박민순 @ 2015.05.08 18:02:41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세조솔라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5년 04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유천면 화지리 418-25번지 일대

5.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2. 도로점용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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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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