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세조솔라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5년 04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유천면 화지리 418-25번지 일대
5.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2. 도로점용허가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