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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