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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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산6번지 외 33개소
3. 공고기간 : 2015. 5. 11 ~ 6. 9.(30일)
4. 이의신청 : 2015. 5. 11 ~ 6. 9(30일)
붙 임 : 1.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내용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