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35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처분 결과를 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예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5. 5. 22. ~ 2015. 6. 5. (14일간)
2. 처분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고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4. 구제방법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담당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담당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연 락 처 : 전화 (054)650-6391, 팩스 (054)650-6399, 전자우편 kbj867s2@korea.kr
붙 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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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