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1286호(2015. 05. 14)로 승인된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승인고시 주요사항
가. 기본계획의 개요
나. 시설확장계획
다. 시설개량계획
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마. 수요관리
바.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마. 사업집행 및 재정계획
붙 임 :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문 1부. 끝.
2015. 5. 2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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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