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3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남본리, 청복리와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산합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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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