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황재호 @ 2015.05.29 09:53:58

예천군 공고 제2015-3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남본리, 청복리와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산합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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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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