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362호
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예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예천군 건축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4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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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