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5 - 375호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5 - 375호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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