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6. 15. ~ 2015. 7. 6.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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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