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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