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353청사건립 이전부지 건축물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 주 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5.06.18 | 예천군 예천읍 밤나무길 8외 | 0.01개/cc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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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