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63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6. 25.
예 천 군 수
붙 임 : 예천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