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귀농인의 집」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귀농인의 집」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7.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귀농인의 집」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5. 6. 25. ~ 7. 14.
붙 임 1. 행정예고문(귀농인의 집) 1부.
2. 의견제출서(귀농인의 집 CCTV) 1부.
3. 위치도(귀농인의 집 CCTV)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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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