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예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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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