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5 - 427호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위반자에게 책임보험가입촉구서,부과예고서,부과고지서,압류예고서,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원**설 외 24건
□공고내용 : 책임보험가입촉구서,부과예고서,부과고지서,압류예고서,재산압류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15.06.26.~2015.07.11.(15일간)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1.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5년06월26일).
2.반송내역(6월가입촉구 부과예고 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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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