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윤정우 @ 2015.06.30 09:19:49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대표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6. 30. ~ 7. 20.(21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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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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