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박민순 @ 2015.06.30 09:34:53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5. 7. 01. ~ 2015. 7. 21.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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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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