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7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남본리, 청복리와 호명면 백송리, 오천리, 산합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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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