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분묘개장공고(2차)[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작성자장은주 @ 2015.07.07 09:53:51

예천군 공고 제2015-450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과 같음
  2. 개장사유 :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번지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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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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