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5. 7. 13. ~ 2015. 8. 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5. 7. 13. ~ 2015. 8. 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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