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5. 7. 13. ~ 2015. 8. 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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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