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 차량 강제 폐차 공고
예천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폐차)처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 07. 15 ~ 2015. 08. 14 (30일간)
나. 강제처리대상차량: 붙임
다. 강제처리예정일 : 2015. 08. 14일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예천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경북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붙 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경북84가1195). 1부.
2.이해관계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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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