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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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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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