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6.
2. 개정목적 : 도청신도시 예천-안동간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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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