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 - 78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7. 20.
예천군수
도로 | 구분 | 대 상 시 설 명 | 위 치 | 지 정 대 상 구 간 | 비고 | ||
연 장 | 시 점 | 종 점 | |||||
국도 59호선 | 신규 | 청운3리 경로당 | 예천군 풍양면 청운3리길 31 (사막마을) | 650m |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305 |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산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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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기간 : 2015. 7. 20.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고시사유(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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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