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민선기 @ 2015.07.17 15:03:49

예천군 고시 제2015 - 78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7. 20.

 

예천군수

 

 

도로

구분

대 상

시 설 명

위 치

지 정 대 상 구 간

비고

연 장

시 점

종 점

국도 59호선

신규

청운3리 경로당

예천군 풍양면 청운3리길 31

(사막마을)

650m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305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산100-3

 

󰋫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지정기간 : 2015. 7. 20.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 고시사유(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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