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 2015 - 481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2.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69-1번지 일원 ‘예천 녹색문화 상생벨트(생태문화체험개발) 조성부지 유적에서 발견된 19건 19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찍개 등 19건 19점
나. 발굴지역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69-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5. 1. 9. ~ 2015. 1. 21.
라. 공고기간
2015. 7. 20 ~ 2015. 10. 18
마. 보 관 처
(재)동국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현황 1부. 끝.
2015. 07. 2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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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