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5. 7. 27. ~ 2015. 8. 1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5. 7. 27. ~ 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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