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권영하 @ 2015.07.27 13:21:27

「예천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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