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초생활자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7. 28. ~ 8. 17.(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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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