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민선기 @ 2015.07.28 16:18:52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신청권자 : 예천군수

2.허가권자 : 예천군수

3.점용기간: 2015년 7월28일부터

2025년 7월28일까지

4.점용위치: 보문면 신월리 515-5번지 외 10필지

5.점용목적 :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붙 임:  1.도로점용허가증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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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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