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신청권자 : 예천군수
2.허가권자 : 예천군수
3.점용기간: 2015년 7월28일부터
2025년 7월28일까지
4.점용위치: 보문면 신월리 515-5번지 외 10필지
5.점용목적 :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붙 임: 1.도로점용허가증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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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