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재난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재난안전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3.〜 8. 2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재난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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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