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5. 8. 12. ~ 2015. 9. 1.
2.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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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